뢀~!!오늘도 여전한 오지라퍼 NSJL 등장!!
최근 뉴진스 사태는 엔터테인먼트 업계를 초월하여 사회 전반에 많은 질문과 화두를 던지고 있다. 특히, 지난 고용 노동부 국정감사에 출석한 뉴진스 멤버 하니가 언급한 직장 내 괴롭힘 주장은 이후 법적 쟁점으로 상당히 부각되면서 다양한 의견과 사회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분위기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그렇다면 뉴진스도 정말 근로 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한민국은 근로 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 받아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의 보호를 받을수 있게 되어 있으나, 정부는 연예인이 근로 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뉴진스의 하니 같은 경우 해당 법이 적용되는 대상이 아니며, 연예인들은 예술인 복지법이나 별도의 계약규정으로 보호 받아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그럼에도 쟁점사항은 여전히 남아있다.
1. 근로자에 대한 범위
연예인은 일반적인 근로 계약과 달리 전속계약을 맺고 독립적인 활동과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쟁점
2. 국정감사 출석에 대한 시선
뉴진스 하니의 국정감사 출석은 연예계 내 인권 및 괴롭힘 문제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으며, 연예인 권리 보호에 대한 법적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3. 사회적 반응
팬들과 시민단체는 연예인도 직장 내 괴롭힘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연예인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법적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며 이의 해소를 촉구하고 있다. 반면, 일부에서는 연예인과 소속사의 계약 관계가 복잡하므로 단순히 근로자로 분류하는 것에는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4. 최근 계약 해지를 선언한 뉴진스의 발표와의 연관성
최근 뉴진스가 기자회견을 통해 소속사와의 계약 해지를 선언한 배경에도 괴롭힘 문제가 일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도 알아봤지만 법적 해석상 연예인은 당장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계약 분쟁은 별도로 계약법에 대한 부분에서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향후 전망
뉴진스의 계약해지 선언과 별도로 뉴진스 사태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있어 기존에 들여다보지 않았던 이면까지 다시 바라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향후에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연예인의 노동권 및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대한 법 개정 논의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 인정여부와 별도로 누구나 보장받아야 하는 인권 보호가 본질적 사안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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