뢀~!!오늘도 여전한 오지라퍼 NSJL 등장!!최근 뉴진스 사태는 엔터테인먼트 업계를 초월하여 사회 전반에 많은 질문과 화두를 던지고 있다. 특히, 지난 고용 노동부 국정감사에 출석한 뉴진스 멤버 하니가 언급한 직장 내 괴롭힘 주장은 이후 법적 쟁점으로 상당히 부각되면서 다양한 의견과 사회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분위기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그렇다면 뉴진스도 정말 근로 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한민국은 근로 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 받아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의 보호를 받을수 있게 되어 있으나, 정부는 연예인이 근로 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뉴진스의 하니 같은 경우 해당 법이 적용되는 대상이 아니며, 연예인들은 예술인 복지법이나 별도의..